미디어파사드 규정Media Facade Regulation

미디어파사드는 작품이라는 이름과 관계없이 광고물, 건축·경관, 빛, 구조 등 여러 갈래의 검토가 겹칠 수 있습니다. 갈래별로 누가 무엇을 준비하는지 정리합니다.

다른 이름: 파사드 LED 인허가, 건축 외관 영상 규정, 미디어파사드 허가 · 최종 수정 · 작성·검수: 스마트플랫 LED 기술팀

"상업 광고가 아니라 미디어 아트 작품이니 광고물 절차와는 상관없다"는 전제로 설계를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위험한 출발입니다. 작품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행정에서는 그 화면이 어디에, 얼마나 크게, 무엇을 얼마나 밝게 내보내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미디어파사드는 한 부서가 아니라 여러 갈래의 검토가 겹치는 대상입니다.

겹쳐서 들어오는 네 갈래의 검토

검토 갈래 살피는 것 자료를 준비하는 쪽
광고물 상호·상품이 표시되는가, 표시 면적과 방식 건축주, 콘텐츠 기획자
건축·경관 낮의 입면, 주변 건물·거리와의 조화 건축 설계자
빛(조명 환경) 밤의 밝기, 주거지에 닿는 빛, 운영 시간 조명 설계자, 시공사
구조·안전 외벽에 더해지는 하중, 고정 방법, 유지 관리 구조 기술자, 시공사

네 갈래가 모두 해당되는지, 어느 것이 별도 심의로 열리는지는 지역과 건물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미디어파사드를 따로 다루는 지침을 둔 지자체도 있고 없는 곳도 있으므로, 설계 초기에 관할 지자체의 건축·광고물·환경 담당 부서에 각각 문의해 해당 범위를 정리합니다.

화면 형태가 기존 광고물 분류에 딱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벽 전체를 감싸는 메시 화면이나 유리에 붙이는 투명 화면처럼 새로운 형태는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니, 제품 형태를 사진과 단면으로 함께 보여 주며 묻는 것이 좋습니다.

콘텐츠가 화면의 성격을 바꿉니다

같은 장비라도 추상 영상만 흐를 때와 입주사 로고, 행사 안내, 협찬사 이름이 섞일 때 행정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할 때는 장비 사양보다 무엇을 어떤 비율로 틀 것인지를 먼저 설명해야 정확한 답을 받습니다. 운영 중에 콘텐츠 성격을 바꾸면 다시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미디어 아트 콘텐츠 제작 계약에도 적어 둡니다.

건축 설계 단계에서 시작해야 하는 이유

미디어파사드는 준공 뒤에 덧붙이기보다 외장 설계와 함께 가는 일이 많습니다. 유리 외벽 안쪽에 넣는 투명 LED, 외장 루버 사이에 거는 메시 LED는 꺼져 있을 때의 모습이 곧 건물의 낮 얼굴이어서, 경관 쪽에서는 야간 연출보다 주간 모습을 더 따지기도 합니다. 건축 인허가 일정과 따로 움직이면 외장이 확정된 뒤에 화면 위치를 바꿔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준비 자료의 뼈대는 심의 서류와 같고, 밤 운영 조건은 야간 밝기와 운영 시간, 주변에 미치는 빛은 빛공해에서 이어집니다. 실내 미디어월과 무엇이 다른지부터 정리하려면 미디어월과 미디어파사드를 봅니다. 외벽 면적이 큰 만큼 장비 예산의 폭도 넓으니 초기에는 견적 계산기로 피치별 규모만 가늠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디어파사드도 옥외광고물 규정을 적용받나요?

광고가 아닌 미디어 아트를 내보내더라도 옥외광고물 규정이나 지자체의 경관·빛공해 관련 심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용 여부와 절차는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내보낼 콘텐츠의 성격과 설치 위치를 정리해 관할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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